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14 16:16| 709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볍률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초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조사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담당 검사와도 면담을 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