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14 16:16| 709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볍률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초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조사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담당 검사와도 면담을 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