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우나에서 옆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3 16:29| 525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