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의 허벅와 손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3 16:12| 510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