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간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12 16:17| 48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방사선 기사로 방사선 촬영실 내 간이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탈의실 커튼 밑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2회에 걸쳐 밀어 넣고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달하여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