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9 16:32| 57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