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래층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2-09 15:22| 551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추거에 침입하였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매우 중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