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PC방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밑으로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8 15:59| 60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C방 내 자리에 앉아 옆자리에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밑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약 28초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5회에 걸쳐 다른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범죄인 만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