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클럽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한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21-12-15 16:28| 495혐의
강제추행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에 손을 넣은 뒤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근처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신체 그 어느 부위도 피해자에게 닿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반박하며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혐의 사실 부인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 당일의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