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1회 강간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12-08 15:25| 598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 헌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을 때 속옷 등을 모두 벗긴 후 1회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으며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대화를 나누었고 조사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