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랜덤채팅을 이용해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2-12-07 16:03| 769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가출청소년(여,15세)이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하게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 소유의 핸드폰 공기계에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 한 후 채팅을 통하여 이에 응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