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랜덤채팅을 이용해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2-12-07 16:03| 625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가출청소년(여,15세)이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하게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 소유의 핸드폰 공기계에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 한 후 채팅을 통하여 이에 응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