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붙였다 땠다 하며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7 15:49| 66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밀착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땠다 하는 방법으로 약 7분간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