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우나 취침실에서 자고 있던 동성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더듬은 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6 17:37| 64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취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남성)의 옆에 누워 그의 성기를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으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변호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