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승강장에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2-06 15:41| 68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