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질내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다는 내용의 강간미수 사건 혐의없음 처분
21-12-15 16:26| 589혐의
강간미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중간에 잠에서 깨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반응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으며,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고, 성관계 직전까지의 스킨쉽을 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는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며 의뢰인의 강압적인 성관계 시도였음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 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통해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내용 탄핵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점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앞선 상황들을 토대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탄핵하는 주장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