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수년 전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여 재개된 유사강간죄 영장 기각 사례
21-12-15 16:52| 684혐의
유사강간죄
결과
영장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채취한 구강상피세포의 DNA가 검찰청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의 DNA와 일치하여 유사강간죄로 입건되었고, 첫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신병에 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영장실질심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영장청구서 내용에 잘못 기재된 사실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료 준비 및 제출
6.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에 따라 영장을 기각 해줄 것을 요청
7. 영장실질심사 참석 및 의뢰인 변론
◆변론내용
의뢰인은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인 경력단절이 우려되었던 상황으로 변호인은 영장청구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진술한 것과 다른 취지로 기재되어 있던 점, 과거 입건 전력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있던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