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 지인의 가슴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15 16:40| 52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의 가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