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사례
21-12-16 17:10| 61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불법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자 추가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은 최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의뢰인 또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강력한 노력 의지 전달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들을 안내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고, 재판 당일 동행하여 최후 변론을 조력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