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성기를 밀착시킨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1-12-17 14:54| 689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밀착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뗐다 하는 방법으로 약 7분간 추행을 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고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에 입회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드렸고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