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17 14:42| 541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여자화장실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 적발되어 112 신고를 당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로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이며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의뢰인의 부모도 훈육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서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받았고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