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
21-12-17 16:24| 71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8차례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같은 범행을 8차례 진행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실형선고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이수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고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명령 대신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받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