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SNS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1, 2호 처분 사례
21-12-17 15:52| 579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소년법 1호, 2호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등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송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을 한 후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강조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완강하여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소년법 1호, 2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