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21-12-20 16:54| 466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신을 불법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우연히 본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 촬영을 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변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촬영물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변론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촬영물이 특정 신체부위가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