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21-12-20 16:54| 46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신을 불법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우연히 본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 촬영을 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변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촬영물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변론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촬영물이 특정 신체부위가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