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2~3초가량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21-12-17 17:56| 49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기위해 각도를 맞춰 약 2~3초 동안 몰래 영상을 촬영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불법촬영범죄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피하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합의를 진행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