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21-12-17 16:51| 555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과 배를 3차례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행위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본 범행과 관련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