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사건 혐의없음 사례
21-12-20 17:03| 532혐의
준강간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에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된 후에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대학생 4학년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취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모습에서 서로 껴안는 등 스킨쉽이 있었던 점,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가 나체의 상태로 누워있는 태도 등을 보았을 때 항거불능상태에서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