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등지에서 48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21-12-20 17:44| 62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당시 적발이 되지 않아, 길거리 등에서 수십 차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적발이 되어 48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반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반복하여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와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