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됐음에도 다시 들어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20 17:29| 567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성적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몰래 잠입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그럼에도 다시 들어가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 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점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난감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기 위한 정상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