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통장대여, 출금 대행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로 사기방조죄로 체포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사례
21-12-20 17:14| 608혐의
사기방조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고, 출금을 대행해 주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통장을 빌려주고, 출금을 대행한 사실은 있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관련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사기방조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