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21 10:03| 756혐의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자위 영상 등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음란물제작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