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23-11-28 17:10| 419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옆에 서서 몸을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등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