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불기소등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판돈을 건 볼링 도박을 한 사건에서 보호처분 사례
23-11-14 16:11| 394혐의
공문서부정행사, 도박
결과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
사건의 개요
학생 신분인 의뢰인은 주점의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사용하였으며, 지인들과 내기 금액을 걸고 판돈을 건 볼링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