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11-03 16:50| 680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