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채무를 면제줄 것 처럼 속여 중요한 계약서 원본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1 11:35| 833혐의
사기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증채무를 면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요한 계약서 원본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결코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중요한 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사기죄를 다투고자 각종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