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갈죄를 방조하였다는 공갈미수방조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1 11:06| 480혐의
공갈미수방조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공갈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전달,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갈죄를 방조하였는데, 공갈이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공갈미수방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준 사실 자체가 없었고, 공갈죄를 범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갈죄를 범하는 사람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기에 수사기관은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공갈미수방조죄를 다투고자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단순히 추측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