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2 14:32| 50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시방에 방문하여 종업원이었던 피해자에게 컴퓨터 음향점검을 맡긴 후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 해당 혐의는 재범율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호기심이 불러낸 의도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진위여부를 알아낸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함께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