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서 2회 성매매를 하여 현행범 체포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22 14:29| 502혐의
성매매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기를 보던 중 한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현장에 출동 했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한 업소에 2회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서 1회성 성매매 사건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성매매 횟수가 있기는 하나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