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2 14:28| 556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다녔던 수영장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은 당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된 것은 실수였을 뿐 결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지 않았음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여성 탈의실은 남성 탈의실과 구별이 가능한 곳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성적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