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간음을 시도하려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2 14:19| 478혐의
강제추행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밤 12시경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여성에게 재워주겠다는 명목으로 호텔에 갔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속이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되면 강제추행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강간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강조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정확한 사건 내용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강간죄 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후에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범방지 노력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