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랜덤 채팅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1 16:55| 490혐의
아청법위반 성매수등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던 중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메시지는 장난으로 보냈던 것이었지 결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매우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성매수에 대한 제의가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범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