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2 17:06| 68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