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대기하였다가 적발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1-12-22 17:04| 721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기다리다 용변을 보러 오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분명한 의도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정상자료를 통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조력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