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업 도중 피해자의 동의없이 음부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판결사례
21-12-23 14:12| 53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사진 작업을 하고 싶다며 접근한 뒤 이에 수락한 피해자와 사진작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속옷 이외에 모두 벗어달라 하였으며, 촬영 중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탈의하고 촬영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얘기는 없었지만, 촬영 직전 피해자와 얘기를 하였고, 동의하에 진행한 것이며 음부사진 또한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셔터를 눌러 촬영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사전 동의 없이 옷을 모두 벗고 촬영을 하게 하였으며, 음부사진 또한 갑작스레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더니 촬영하였다 주장하는 상황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재판 진행 전 반대신문 준비 및 증인신문을 통한 무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전 반대신문 내용들을 준비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