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21-12-23 17:34| 562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회 성매매를 하다 현장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상황이었기에 본 사건이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공무원인 의뢰인의 걱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사건 해결 방안을 세워나갔습니다.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사준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