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3-12-12 17:05| 321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저금리 무직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명의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의뢰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교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존재하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해당 대포계좌들을 모두 해지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거듭 전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