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고소대리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사례

23-12-05 16:53| 364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원심 벌금형 선고에 대한 피고인 항소 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총 142회에 걸쳐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재차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심 벌금형 선고에 대한 피고인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