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12-01 17:11| 537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성관계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 뒤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1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