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도망갔다는 사건 혐의없음사례
21-12-24 15:07| 604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와 마주친 후 도망갔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마주친 후에 도망간 행동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님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하였을 때 도망간 이유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화장실내에서 다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건물 복도 cctv영상을 확보하였고 족적일치여부감정과 포렌식수사를 동원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용변을 보려는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