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680장의 여성 신체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4 14:48| 69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 680여장의 여성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부터 상담을 하고 조력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680장의 사진들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이며 유포한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 동행 및 담당 검사 면담 진행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입장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는 내용으로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