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2회 삽입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4 13:34| 582혐의
준강간죄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데려온 뒤에 옷을 벗겨 강제로 스킨쉽을 하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은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기 위해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간을 할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2회 한 사실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부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부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조사에 조력을 드렸으며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