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장한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4 13:29| 620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취업준비생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에 기재가 되면 취업에 제한이 생길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드렸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자료를 마련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